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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2 비자로 네일가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y**byeon**** 공감0
조회3,261 작성일1/7/2011 6:23:21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F2 입니다.

영주권진행은 I -140 승인이 나서 쿼터가 열리면 I -485를 접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쇼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네일가게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나중에 영주권 심사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쇼셜이 없는 상태라고 네일가게를 구입하면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럼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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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8/2011 7:17:22 AM
EAD, 즉,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없이 일을 하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직장에 고용된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사장 등의 Officer 가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적극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타 회사의 주주가 되어 이익배당만을 받는다든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산 경우 포함. 그러나 주식 매매를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day trader 에 해당하면 이민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비영리단체에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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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1 9:34:45 AM
변호사님 말씀대로 F-2 상태에서 일을하면 이민법 위반으로 영주권이 거부될수 있죠.
100% 투자해서 Corporation을 설립해서 하면 되요.
단 월급은 가져가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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