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즉,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없이 일을 하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직장에 고용된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사장 등의 Officer 가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적극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타 회사의 주주가 되어 이익배당만을 받는다든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산 경우 포함. 그러나 주식 매매를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day trader 에 해당하면 이민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비영리단체에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