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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신분에 관해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j**nbba042**** 공감0
조회1,172 작성일1/5/2011 9:25:15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온 한인입니다..
10년정도 됐고요..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시민권자인데 결혼하게되면 사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뭐..꼭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올립니다..
많은 답변과 조언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High School 을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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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5/2011 12:16:04 PM
캐나다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신 건지요

일명 담치기를 하신건가요? 그러시다면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1/5/2011 12:17:33 PM
답변 전문가: 김워렌 변호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어도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귀하께서는 단순한 불법 체류 기간만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체자라는 신분은 반드시 정해진 체류 기간만 넘긴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없이 일한 사람, 밀입국자 또는 합법적인 신분을 하지 못한 사람에서 벗어난 사람을 모두 의미합니다.

관련 법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및 국적 법안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 (6)

1. (i) 에 의하면 밀입국자 사람들은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밀입국자들은 미국 내에서의 어떠한 비자 변경도 할 수 없으며,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2. 미국법에서 보면,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및 국적법안 212 (A) (9) (B) (V) 에 의하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은 불법체류 기간을 면제(waiver)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밀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밀입국을 한 날짜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체류기간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심사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 한 뒤 출입국카드 1-94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 기간을 넘겼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초청으로 불법기간의 대한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귀하는 이민국 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을 한 이유로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내에서 불법신분으로 있었던 것을 면제받아야 합니다.

문의:(808)550-0733

출처: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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