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시민권 취득 후 부인의 영주권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직계가족이라도 문호가 열려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호가 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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