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신곳의 국적을 소유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 두곳에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두곳 모두 국적을 취득하게되며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남자의경우18세전에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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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