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SSI 수령은 본인의 경제적 생활을 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복지혜택에 의지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 받았을때는 미연방정부나 주정부는 귀하의 영주권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혜택을 받아 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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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