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신 데로라면 2012월 8월에 한국에서 돌아오신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개월간의 일시적인 해외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계신다고 해서 이런 경우 주거주지를 바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제 주소지에서 영주권 취득 이후부터 계속 살고 계신 경우이니 괜찮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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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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