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지금 12살 17살이 되었고. 저의 시민권 취득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법상 이민을 오면서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18세 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취업이 ㅤㅂㅜㅀ가능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영사관에서도 홍보가 안된 닷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다는 내용이였는데...자세히 읽지 못한 상태에서 화면이 없어져서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2/12/2012 8:41: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법은 정확히 알수가 없으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도 남자의경우 18세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관에 문의해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2/8/2012 8:59:24 PM
18세에 국적을 선택해야 할 아이들은, 미국에서 한국인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온 아이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2/8/2012 9:04:05 PM
미국에 사는 한국국적 부모 (영주권자/유학생/주재원..기타등등) 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국적법에 의해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8세까지 미국국적이든, 한국국적이든 선택해야 하며 한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도 있습니다. 어쨋거나, 설명하기엔 길고.... 귀하의 아이는 해당 안되니 염려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