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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jdru**** 공감0
조회1,376 작성일2/7/2012 5:06:36 PM
92년5월경 영주권받고 미국에서살다가 97년 12월경에 부모따라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다가(재입국허가서받고 2년에 한번씩입국)다시 2009년 1월달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읍니다
제가 90년생으로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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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7/2012 5:55: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4년 1일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귀하의경우 재입국 한날로부터 5년이되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 이민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미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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