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18세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시민권증서가 본인에게 주어지는것은 아니고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N-600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구비서류와 이민국 수수료 600불을 이민국에 보내면 시민권 증서가 나옵니다.
미국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으 시민권증서가 없을경우 부모의 시민권으로 대신 할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http://travel.state.gov/pas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