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5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혹은 5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영어 시험이 면제 (Exemption)됩니다. 여기에서 영어 시험이 면제 된다는 것은 인터뷰 시험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시험 면제자는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뷰 과정 때나 통역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