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5/2012 11:05:48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허사 입니다.소득이 없었거나 소득이 있었는데도 세금보고를 할 정도가 아니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시민권 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못하고 밀려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무직자로 내야할 세금이 없어 보고하지 않은경우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w**** 님 답변 답변일 2/5/2012 11:23:02 AM 친절하고도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변호사님 답변을 읽어보니 조금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찜찜합니다.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다른 부분의 심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같은 것이요.예를 들면 영어실력 심사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갈 정도인데무직자라서 야박하게 점수를 깎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 같은 것이요.
n**b****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5:04:06 PM 그래도 찜찜하다면 지금이라도 vans,ralphs같은데서 part-time job이라도 구하세요.아무리 불경기가 심해도 그런쟙은 쉽게 구할수 있고 시민권 인터뷰때 도움이 되겠네요.말이좋아 장기실업자지 신체건강하다면 배우자의 마음고생이 안봐도 비디오네요.제발 시민권 수수료라도 내가 벌어서 내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정상 아닐까요?
n**b****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5:07:07 PM 그리고 불경기에 학생들도 투쟙은 기본이고 자식까지 있으면 three job까지 하는 가장들도 있다는걸 아시나요?신체말짱한 장기백수...절대로 자랑할꺼 못됩니다. 창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