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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미국 체류기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공감0
조회4,316 작성일2/1/2012 3:08:46 PM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으로서 영주권 소지 5년은 되었으나 실재 미국 체류기간은 절반이 되질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소지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후 미국 체류 5년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변호사분은 꼭 체류기간 합산이 5년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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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2012 4:53: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에 1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 6개월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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