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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 아이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heemo**** 공감0
조회4,811 작성일1/30/2012 10:45:28 PM
시민권을 취득해서 아이가 시민권을 자동 취득 했는데 한아이이름에 영어 이름을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미국여권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N-600인가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N-400 이 뭔가요? 따로 시민권을 신청 하는것인지? 인터뷰후 시민권증을 받 기 전에 아이가 18세가 지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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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9:30:17 PM
영주권자인 자녀의 만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 한 해 해당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N-600를 접수, 시민권 증서를 받으실 수 있읍니다. 이 경우 자녀분의 개명은 해당 지역 법원에 가셔서 Name Change를 신청,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일 (시민권 증서에 찍혀있는 날짜)에 자녀분께서 18세를 생일을 넘기신 경우에는 N-400를 통해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시 개명 신청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2 11:22:43 AM

답변 감사 합니다. N-600 신청하기 전에 이름을 바꿀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일 2/2/2012 7:27:23 AM
n-600 : 시민권 증서 신청서(부 혹은 모께서 시민권 취득후 18세 미만 자녀 해당)
n-400 : 시민권 신청서(18세 이상 영주권자가 3년 혹은 5년 후에 시민권 시험 신청자 사용)

부 혹은 모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18세 미만의 자녀 이름 변경은 법원에 가셔서 이름을 변경 신청 하시고
(주마다 소요 기간 다름) 법원 판결 증명서(몇장 발급해 놓으셔요)를 동봉해서 시민권 증서(n-600) 신청하시고(부모 시민권 증서 동봉해야 함/원본), 미국 여권 신청(부모 시민권 증서 원본, 이름변경 법원 판결서 동봉, 가족관계 증명서 동봉)하시면 되고요.
만약 자녀가 시민권 증서를 받으셨다면 미국 여권 신청시에 시민권 증서 만으로 미국 여권 신청 가능(물론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겠지요, 대부분의 가까운 우체국에서 대행해 줌)
답변일 2/2/2012 7:28:37 AM
n-600 신청하기 전에 법원에 가셔서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법원 판결문으로 바뀐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n-600)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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