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내면 이메일로 접수 진행상황을 알려줍니다.
폼을 작성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타이핑 해서 같이 보내시기 만 하면 됩니다.
우편 배달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신청서 를 작성중인데
G-1145 도 작성해보내는게 일반적인가요?
개인이 접수할때만 필요한가요?
혹시
변호사를 통해 할땐 진행할땐 불필요한가요?
인터넷정보에는 꼭 보내라하고
지인은 보낼필요없다 도움안된다 하니 혼동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g1145는 개인/변호사를 불문하고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핸드폰/이메일로 통보를 받음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사항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순수하게 서면으로 통보를 받는 것보다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내야 하는 양식은 아니지만, 비용이 들지 않고 이민국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옵션이시므로,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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