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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자동차에 흠집을 내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공감0
조회849 작성일4/3/2009 3:06:19 PM
뉴저지 Little Ferry에 있는 대형(수백가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여기는 주차장에 거주자 지정 파킹이 아니고 아무되나 주차공간에 주차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대형 가구인데도 주민 보안 시스템도 업고 또한 주민 안전을 담당할 경비하신는 분도 없읍니다
이런 상테에서
제 차가 한밤중에 누군가에 의하여 심한 흠집을 내었읍니다
옆측 앞문 뒤눈이 예리한 물질로 긇여 있읍니다
...
이에 대하여 관리소 측에 전화를 하니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없는 법인을 찾을 길도 없는데 경찰에 신고한들 소용있느냐?
왜 이런 대단지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경비원이나 보안 씨스템이 설치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니
나의 사항은 경찰이 할일이지 자기내 가 이렇쿵 저러쿵 할 사항이 아니란 예기입니다
....
재 생각은 단지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건물측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서라도 배상받을 길이 있으면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
현제 제가 기지고 있는 자료는 당시 찰영한 사진 뿐이고
관리인과 대화 내용은 녹음이 안되었읍니다
이는 전화국에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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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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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2009 5:14:49 PM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바뀐 정책으로 인하여 이민, 비자분야 이외에 다른 법률분야에서는 ASK미국 해당 전문분야가 아니라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답답하실것 같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의 상황을 대비하여 사회적 옵션으로 가능한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프리미엄에 커버되는 범위로 위의 상황을 커버할 수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겁니다. 즉, 누군지 모르는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을겁니다. 참조하세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차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만큼 보호를 해준다고 보시면 쉬울듯.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으신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집니다만, 관리소에서 책임지기란 쉽지 않을듯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얘기는 보험처리를 하라는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경찰이 조사차 방문하게되면 목격자나 용의자가 있지 않는한 buff하거나 보험처리하라고 얘기할겁니다.
답변일 4/3/2009 6:28:02 PM
제가 언뜻 생각해봐도 배상받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시큐리티 도어를 설치해야 하고, 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도록 했어야 하며, 법적으로 시큐리티 가드를 두어야 하지 않는한 그걸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승소해서 얼마간의 배상금을 받아낸들 이래저래 따져보면 결국 손해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용도 몇백불 이하면 스몰클레임 정도의 사안이고 변호사님들도 돈이 안되기 때문에 맡지 않으려 하실겁니다.

제 경우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 및 UM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누군가 제 차를 손해보게 해놓고 도망가서 잡을 길이 없어도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는 옵션이기에 들어뒀습니다.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경찰이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차를 스스로 긁어놓고
신고할 가능성도 생각하며 접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래저래 피곤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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