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고 케시였기에 저희 딸에게 속해서 세금정리를 했는데요.왜냐면 딸은 정식직원으로 채크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둘째애가 내년부터 캘 그랜트가 적용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저의 작은 수입으로 어떻게 세금정리를 해야 캘 그란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채크로 꼭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자진신고 금액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낸 세금실적을 인터넷으로 보고 프린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가르쳐 줄 수 있으신지요? 답변기다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