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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칼 그랜트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776 작성일4/26/2012 11:22:24 AM
안녕하세요.
저는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고 케시였기에 저희 딸에게 속해서 세금정리를 했는데요.왜냐면 딸은 정식직원으로 채크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둘째애가 내년부터 캘 그랜트가 적용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저의 작은 수입으로 어떻게 세금정리를 해야 캘 그란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채크로 꼭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자진신고 금액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낸 세금실적을 인터넷으로 보고 프린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가르쳐 줄 수 있으신지요? 답변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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