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와의 법적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은 현재 20대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얼마전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증서에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있어서 미국내에는 공식문서로 부자관계를 증명할 공식 서류가 없는데, 이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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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4/26/2012 2:09:34 AM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분이군요. 혈연관게를 끊을 수 잇는 법도 있습니까? 원하면, 절연을 선언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