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가 살고있는집 말고 패이먼트가 끝난 집한체가 있는데 지금 세를 놓고있읍니다 저이 부부는 은퇴를 하였고 이 집을 8살난 손자에게 증여하여 학자금으로 쓰라고 할려고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물론 관리인는 그의 아버지가 하고 손자가 대학교를 졸업할때까지는 팔지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집을 살적에는 320,000에 삿고 지금은 아마 270,000정도일 것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