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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에 대한 민사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2,875 작성일3/22/2011 7:49:53 PM
저의 가게와 옆가게의 민사 소송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옆가게의 문제로 인해 저희 가게에 물이 세어들어와 가게 물건들과 가게안에 곰팡이들이 생겨서 많은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민사를 하는데 67대 33을으로 저희들에게 보상분배을 하자고 의견을 내놓았으며 단지 법정에 들어가는 수수료을 저희가 패배하였을 경우는 법정 수수료를 내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정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모르겠고 변호사가 시간을 끌수록 법정수수려는 더 많아지는가가 궁금도 하고 이러다가 괞히 이래저래로 저희들만 많은 비용만 부담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 말로는 법원수수료는 천불내지 천오백불정도 든다고 하는데 말이 그렇지 만약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어떻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했습니다. 이번주에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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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11:09:11 PM
It doesn't appear as though the lawyer is trying to cheat you. Normally, the cost incurred in a civil action can be as little as few hundred dollars for filing fee. However, there can be other costs such as deposition, jury fee, interpreter fee, and expert fee etc. These fees can be anywhere from $1,000 to $20,000.

I would get something in writing as to the total cost that you will have to incur in your case.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1 8:54:43 PM
피해 보상 받을 확율이 확실하니 승소할 시 contingency fee 33%를 변호사비로 가져가고 법원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은 고소인이 지불하고, 패소시에는 변호사비는 없고, 지불된 비용만 손해보는 그런 계약입니다. 경비는 아마도 deposition이나 mediation 또는 arbitration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 변호사에게 비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구하십시요. 소송중 어차피 나가는 비용이니 감수하셔야하고, 승소시만 변호사 비용이 나가니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답변일 3/24/2011 7:33:19 PM
비용은 쟌오 변호사님 말 이맞구요..
민사소송 하실려면 최악의 경우 에 본인이
최소의 비용 부담하는거 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후 돈을 다 콜렉트 할수 있는지도 계산해보세[요..
www.bestsolutionandse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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