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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IRS도 돈이 없는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n**yorker**** 공감0
조회1,191 작성일3/22/2011 12:36:23 AM
2년전에 close한 회사에서 payroll tax를 안냈다고 당시 그 회사의 어피서로 제가 등재되 있었기에 저의 집으로 돈 받으러 IRS직원이 왔었습니다. 회계사와 지불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일단 보냈는데, 회사가 문을 닫어도 당시의 간부 직원에게 끝까지 따라간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약 2500불정도 된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건가요? 이미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사장이 안 낸돈을 제가 내야하는것이 억울하기도 한데 최소 금액을 최장기간에 걸쳐서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질질 끌면서 안내며는 긍극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그 문닫은 회사 상황때문에 실업자 수당을 받고 있는 status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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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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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2/2011 5:04:07 PM
IRS 직원이 돈 받으로 집으로까지 옵니까?
답변일 3/23/2011 7:24:10 AM
집에까지 왔더라구요....저도 30년 미국 살면서 처음 보는일이라, 신분증 확인하고 서류등 확인하니 IRS직원 맞긴하더라구요.... 여기 회계사들 많은것 같은데 아마도 택스ㅇ리턴 시즌이라 바빠서 답변들을 안하시는듯... 아니면 이정도도 모르는지...
답변일 3/26/2011 12:30:18 AM
집으로 돈 받으러 IRS직원이 왔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분증 보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 보셨어요. 회사 간부에게 정확한 정보 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공무원은
거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청 직원 증명서에 연방정부 표시와 사진이 찍혀있어요
명찰에 있는것 적어도 됩니다. 직통 사무실 전화 번호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ㅤㅊㅏㅊ아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예의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 후에
전화 1-800-829-0433 (U.S. internal Revenue service(IRS) 이러한 이름의 사람이 내집에
와서 "payroll tax를 안냈다고" 내라는데, 나는 고용인(Employee)이었고, 회사는 문 닫았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물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주인의
개인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직접 기록되고, 채무 이행은 주인이 합는겁니다. 도무지 이상한데요?
다 진행하신 후, 다시 우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랍니다. 감사.
답변일 3/26/2011 1:42:51 PM
helpful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알아본후에 다시 게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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