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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 카드사가 고소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ing4**** 공감0
조회2,468 작성일3/21/2011 9:49:18 PM
BOA가 만 오천불 정도의 데빗을 갚으라고 고소해왔습니다. 지역 셰리프로 부터 받았는데 35일내로 답변하라고 되있습니다. 사업에 철저히 실패하여 먹고 살 돈도 없는 상태인데 코트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요? 코트에 안 가면 어떤일이 발생하는건가요? 돈이 얼마라도 있어야 코트에서 조정이라도 요청하고 할 터인데 지금은 파산선고 할 변호사비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 판인데 그냥 모션이나 앤써도 안하며 스트레스라도 안 받는게 현재로썬 최선인가요(더 잃을것도 없으므로) 아니면 돈 없다는 앤써를 하는게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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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1/2011 10:12:58 PM
Summons and Complaint를 받고 기한 내에 (이 경우 35일) 답변을 안하면, 고소인은 수일 이내에 default judgment를 받아 각종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같은 자산과 월급에 차압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 판결 기록은 7년간 크레딧 기록에 남게됩니다. 응답을 하면 hearing 일자가 잡히고, 총 청구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부채액을 조정하고 페이먼트 플랜을 설정하는 판결이 날 것입니다. 응답은 법원의 양식을 이용해서 하며, 법원에 1부 그리고 고소인의 변호사에게 1부를 제삼자를 통하여 전달하면서 서명 받으셔서 기록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법원 비용을 면재 요구하는 것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는 그저 절차상의 설명이고, 현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응답 없이,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처리하시는 것이 마음의 평온이라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주위에서의 얘기는 요즘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답변일 3/21/2011 10:21:22 PM
김동화님, 빠르고 사려깊은 답변에 큰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25/2011 12:36:25 AM
은행측에선 debtor 가 어떤 답변을 안하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야 비용 별로 안들고 "defult judgement" "채무불이행 "판결을 받고 합법으로 콜렉션을
할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answer" 이나, "motion" 만 잘해도
상대방도 돈이 계속 들어가므로
합의,조정을 할수있습니다~
파산은 이런경우엔 약합니다~
무조건 피하시면 안됩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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