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DD UNEMPLOYMENT INSURANCE 신청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의 직원이 있습니다. U.I.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비자 소유자의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와서, - 노동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도중, - 본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 한국에 치료차 수 개월간을 나가 있게 되고, - 그 사이 회사로 부터 자동으로 LAY OFF 를 당함. - 현재도 HUSBAND, SPOUSE 모두 체류신분은 정상임.
제가 EDD WEBSITE를 조회한 결과, -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이렇게만 되어 있을뿐 더 상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혜택은 미국 영주권자 이상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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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3/21/2011 7:21:23 PM
실업보험의 신청자격에 절대조건중의 하나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즉 일하려 갈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큰 병에 걸려 치료하고 있다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금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3/21/2011 8:41:32 PM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이민국의 허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 모두다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차 한국에 간 것은 피치 못할 사정 (no fault of his/her own)의 조건은 충족시킵니다. 또 하나의 중요 조건은 일을할 수 있어야하며, 매일 일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 분이 병이 완쾌되어 방금 언급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실업 보험을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