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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y201**** 공감0
조회1,233 작성일3/21/2011 3:17:37 PM
억울한 사기를 당해$28.000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하기에는 돈과 시간이 낭비이고,
그런데 다 포기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E.D.D.에 신고 할 수만 있다면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싶습니다.(참고:실크프린팅화사은 E.D.D조사에 완벽 할 수없습니다.)
제가 납품한 것이 조금 하자가있어 부분적으로 수정작업을 하였는데,
실제는 $1000정도인데 $4200을 차지 하면서 OVER TIME은 CASH로 지급 했는데
저에게는 OVER TIME을 모두 다 지급했다고 하면서 그것에 관한 TIME CARD와 PAY ROLL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E.D.D에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은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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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1/2011 9:29:39 PM
EDD에 파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의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에 파일 하셔야합니다. 아래 한글 양식이나 영문 양식 작성하여 아래 주소지의 오피스에 파일하셔야 합니다. 파일이 가능한지는 조금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http://www.dir.ca.gov/dlse/DLSEForm1-Korean.pdf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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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576-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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