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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elf-employer의 workers' compensation ----

지역Minnesota 아이디j**esbond**** 공감0
조회2,076 작성일3/19/2011 5:58:13 PM
안녕하세요?
도대체 계속 가입해야만 하는지 아님 안해도 되는지---
아래 상황좀 답변해주심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저는 9년전 셀프 임플로이로 한국인 사장님밑에서 일하면서
매주 총 수입의 10%을 커미션으로 사장님몫으로 공제합니다
9년전 처음 일 시작할때 모든 직원은 workers' com insurance에 가입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는데 올해는 리뉴얼하려니 돈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때로는 돈 낭비한다는 생각도 많이듭니다
작업장이 위험한것도 없고
총15명 직원중에서 지금까지 가입 하고있는 직원은
제 집사람과 9년전 함께 가입한 직원까지 3명만 해마다 리뉴얼 하고 있습니다.
다른 12명은 신입이거나 초기 가입이후에 일한 직원입니다.이 직원들은 보험을 가입하라고 말도 안하기 때문에 workers' com이 뭔지도 모르고요.
또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으니 이직율도 높고요.
그래서 저희 3명외엔 보험가입을 안합니다.
저희도 더이상 가입을 하지않으려고 시도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정부에서 "너 일하고 있는줄 다안다.만약에 일하고 있는데 리뉴얼 안하면
주법 00조항에 의해서 최고 주당 $1,000 벌금을 물어야한다"라는 편지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마다 리뉴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수입에 모기지니,생활비니, 다른 직원은 내지도 않는 보험까지 내려하니 돈이 엄청 아깝다는 생각만들고,물론 가입하면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는 되겠지만 작업 환경상 전혀 위험 한것은 없고...
전문가님!
이런 편지를 받고도 리뉴얼 안하면 차후에 정말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또 리뉴얼 할때 마다 일하는장소가 집주소로 나오는데 괞찮은가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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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9/2011 6:33:24 PM
Self-Employed (not self-employer)는 자영업자인데, 사장님이란 단어 그리고 직원이라는 단어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어떤 직종에 일하시면서 코미션으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일인 자영업에 종업원이 없으면 종업원 상해 보험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주마다 직종마다, 그리고 회사의 형태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주에서 가입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면, 꼭 가입해야만 합니다만, 위 내용상으로는 답이 없군요. 주정부의 벌금 부과에 대한 편지는 단순 협박용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하고, 상해 보험에 대한 벌금은 일인당 1천불이 첫번째 적발시의 캘리포니아의 벌금입니다. 업주가 내야될 보험료를 종업원이 내는 듯합니다. 일하는 주소가 집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보험회사의 에이전트하고 상의하셔서 알아보시고, 업주가 지불토록 요구하십시요.
답변일 3/20/2011 12:56:36 PM
김동화님께!
끝까지 읽어 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틀리게 했습니다.
*** 주에서 가입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제가 쟈세히 보험회사로부터 온 OFFER OF RENEWAL STATEMENT를 살펴 보니 그 STATEMENT에 MN주 강제조항꺄지 첨부해서 보낸것입니다. MN주에서 보낸것은 아니고요. 보험회사 실적 때문일까요?
*** 저와 와이프 별도로 check과 사장님으로부터 연말에 각각 INCOME PAPER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와이프기 개별적으로 전문가님이 말씀 하신 일인 자영업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RENEWAL 안할까 합니다.
*** 제가 집을 2009년도에 사서 MAILING주소를 바꿨더니 THE INSURED를 그주소로 됐습니다. 일하는곳과 다른데 혹시 문제가 있어 보상 받을뗀 이상 없을까요?
*** 참고로 저의 사장님은 미국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일를 우리가 사장님과 께약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3/21/2011 12:26:24 PM
아마도 independent contractor 계약으로 1099을 받는 것 같습니다. 1인 운영의 자영업은 일반적으로 종업원 상해 보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부동산 회사에서 그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고 있고, 큰회사는 감사나 신고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가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직종에 따라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건축 쪽이면, 동종 업종에 있는 분들에게서 자문을 구하십시요. Independent Contractor일 경우 주소지가 회사일 수두 있고 (일예가 부동산 회사) 거주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택 근무). 개인 정보 문제로 상세한 것을 못올리시면, 제 이멜로 연락주십시요 doug@wilshir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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