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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학생신분으로 비지니스 오픈

지역California 아이디c**so1**** 공감0
조회970 작성일3/18/2011 1:55:16 PM
학생신분 F-1 으로 있습니다.

E-2 비자를 신청할 만큼 여유는 없고
좋은 비지니스 idea 가 있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신분이라 소셜도 없고, 면허증과 I-20 만 딸랑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세금보고도 할 수 있는지요?
법인 은행구좌를 오픈하여 본인이 싸이너가 되고
credit card 의 수입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하는건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게되어 신분이 다른식으로 바뀔수 있는지요?
학교 졸업장이나, 뭐 다른 취업비자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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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1 7:06:24 PM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려면 소셜이나 ITIN 넘버가 있어야 합니다.
ITIN넘버는 세금보고 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보고를 한다면 그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IRS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도 오픈할 수 있고 세금보고를 할 수 있죠...

결론은
나중에 영주권신청 하실 것을 생각하시면 본인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법체류를 감수하실 수 있으면 비즈니스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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