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세탁소를 한 곳에서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로 lease가 종료되면서 5년간의 새로운 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재계약의 조건으로 주차장 보수비용의 50% 부담과 현재 매출로는 감당하기 힘든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독건물임) COVID19로 인해 급격한 매출 감소로 그간 건물주가 월세를깍아주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보수비용의 부담이 합당한 것인지요. 건물주의 요구로 1년간의 매출내역까지 제출했는데도 Covid19 이전의 월세이상으로 계약하자고하니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만일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mall biz protection이라는 program. 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