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6/20/2009 11:31:10 AM 학자금보조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신분으로 결정이 됩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의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면 주립대학으로 부터는 학자금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n-state 학비도 유학생신분으로는 곤란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신분의 변화가 없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