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은 미시민권자고 내년에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체류중이라 세금 보고를 한것이 없습니다. 현재 Illinois 주에 있고 in state tuition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올해 공부를 마치고 귀국 예정입니다. 아이가 independent가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금 보고를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아니면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해서 세금보고를 올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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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6/20/2009 11:37:24 AM
학생이 Independent가 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dependent이고 부모의 거주지가 학생의 거주지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더라도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고 일할수 있는 Working Permit도 없으시므로 부모님도 Illinois 주의 거주자가 아니십니다. 사립대학에 가면 Instate나 outstate에 상관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굳이 주립대학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