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비이민자 신분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In-state 학비를 적용하여 주며 주장학금도 제공한다.
1. Texas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일때 부모 또는 Guardian과 함께 거주
2. Texas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GED 수령
3. Texas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또는 GED수령전까지 3년간 Texas에 거주
4.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아마 3번째 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요구서류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의논을 하십시요. 최종 결정권은 주에 있지 않고 학교당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In-state 학비적용은 학교에 재량권이 있어서 학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아 Honor Program으로 들어가는 학생의 경우 타주의 학생에게도 In-state 학비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House Bill 1403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ouse Bill 1403 granted certain non-immigrant students, including undocumented stu-dents, access to in-state tuition rates at Texas public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state financial aid. To qualify, the bill required students to have:
o resided in Texas with a parent or guardian while attending high school in Texas,
o graduated from a public or private high school or received a GED in Texas,
o resided in Texas for the three years leading to graduation or receipt of a GED, and
o provided their institutions a signed affidavit indicating an intent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t status as soon as able to do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