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가 공동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보고이기에 부부공동보고로 합니다.
2. 다른 US resident처럼 1040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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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