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캘리포니아주에 비거주자로써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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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