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8/2016 12:00:47 PM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학업을 하기 위하여 받은 학비와 생활비를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13/2016 2:12:30 AM F-1 비자 학생은 미국 입국후 5년간은 미국 소득세법상 비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서 보고에서 면제 됩니다. 따라서 학비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5년이 경과하여 183일이 지나면 거주자 신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