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3/2016 2:46:00 PM 2016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으면 최소한 그때부터는 US resident입니다. 어떤 보고방법을 선택할지 모르겠으나 2016년 세금보고와 해외계좌를 2017년 해당기간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