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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misc 를 못받아서 IRS 에서 세금 폭탄을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xzz**** 공감0
조회2,768 작성일3/14/2014 4:22:53 AM
LA 에서 20명이 채 안되는 인원으로 조그만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IRS 로 부터 2012년도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한 것이 제가 보고한 것과 IRS 에 보고된 것과 금액이 159,000 이 틀려서 tax, penalty, interest 포함해서 53,000 을 추가로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제가 그동안 4년전부터 지금까지도 main 으로 일을 해주고 있는 다운타운 자바에 있는 한 manufacture 에서 봉제 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작년에 임의로 넘긴 것 때문이었읍니다. 그당시 다른 manufacture 처럼 1099-misc 폼을 받았다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했겠지만 폼도 못받았고 지금도 매일 드나드는 곳인데 아무 얘기도 없었읍니다. 당연히 2013 년에 관해서도 아직 받은것이 없습니다. Manufacture 측에서는 봉제대금을 첵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1099-misc 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제가 알아서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저희 CPA 는 이미 2012 회계연도가 마감된데다가 금액이 너무 크고 amendment 하는것도 현금으로 준 급여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어렵고 IRS 감사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냥내면 그만이겠지만 그럴 형편도 아닌데다 공장을 그만두면 생계유지도 문제가 되는지라 막막합니다.

현재 같이 일을 하고있는 다른 봉제공장 사장에게 물어보니 그분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첵으로 봉제대금을 받아도 안 넘긴다는 언질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한다고 합니다. 저희 공장이 Manufacture 와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한번이라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어떤 공장은 넘기고 어떤 공장은 안넘긴다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분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봉제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제가격이 충분해서 모든 금액을 다 보고할 수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봉제대금 체크는 첵케싱을 통해 현금화해서 직원들의 급여로 대부분 지출되는것을 manufacture 쪽에서도 알기에 그것을 감안해서 넘기지 않거나 절충해서 넘기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고 그렇게 못한게 제 실수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만 소규모 영세업체를 문닫게 하는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 생각됩니다.

도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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