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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포기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지역Korea 아이디j**oonn6**** 공감0
조회7,707 작성일3/12/2014 9:38:00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중순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1년 정도 살다가, 2013년 (작년)
가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현재는 순수한국인입니다.

제 남편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2013년초에 미국에 있으면서 2012년도분에 대한 세금보고도 다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TCA)를 모두 하였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제 명의로 한국에 2억원정도 계좌를 계속 가지고 있었구요. 현재는 아파트 전세금으로 쓰고 계좌에 돈은 없는상태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남편명의로는 한국에 만불이상 된 계좌는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되는지요? 작년 9월말에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현재는 저는 영주권자는 아니니 신고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요?

저번에 회계사선생님들께서 답변하여주신 글을 보니, IRS에서 비영주권자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돈을 사실상 공동 소유의 개념이니 시민권자의 "차명계좌"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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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10:08:52 AM
여러 이야기는 많지만 아직 감사를 받아 페널티를 받은 실질적인 예가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지 에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만간 실재적인 감사와 적발을 통하여 사례가 알려지면 좀 더 확실한 지식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Non Resident의 자격으로 아내가 세금보고에서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 아내는 해외계좌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세법상 US resident는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2. non resident 배우자를 통한 해외계좌 보고의무 회피를 조사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것은 악의적인 돈 세탁(범죄행위)이므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로 엄청난 벌금이나 형사소송을 당하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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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11:33:10 AM
2013년 12월 31일자로 두분은 부부이며 이민법상 신분에 관계없이 부부 공동재산의 의미를 갖고 또한 세금은 부부 공동 또는 배우자별로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어 세금 보고 면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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