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새차를 구입했는데요. 제가 소셜도 없고 영어도 못해서 미국 친구를 데리고 가서 딜을 했어요. 현금으로 살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딜이 잘 안되다가 친구가 그럼 자기 이름으로 사서 파이낸싱을 받고 나중에 기프트 처리하면 되지않냐고 해서 그렇게 좀 싸게 샀어요.
한달후에 페이오프 해버리고 타이틀 트랜스퍼를 하러갔더니..웬걸.기프트는 가족만 되고 걍 싸게 파는걸로 적어냈는데도 텍스는 차의 감정가랑 파는 가격중에 높은걸로 매긴다고 하면서 새차사는거랑 같은 텍스를 내게하더라구요.. 전 이미 차 살때 텍스를 낸건데..단지 타이틀 종이 하나땜에 또 텍스를 내게 생겼더라구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그냥 앉아서 돈만내고 차를 다른 사람한테 준 꼴이 된거죠. 제 차란걸 증명하는건 아무것도 없구요.....ㅜㅜ 아직 그 친구랑은 괜찮아서 빨리 맘 변하기 전에 해결해야하는데.. 좀 알아보니 딜러가 우리를 코오너로 해줬으면 문제가 덜했을텐데 싶더라구요..저도 뭘 몰랐으니 제 잘못도 있겠지만..지금 너무 답답해요.
제 이름을 타이틀에 올릴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금 두번 내는건 너무 부당한거같아서요..딜러한테 가서 내용증명 같은걸 받아서 (제가 산게 맞다는..그런 뭐..) 제출하면 안될까요? (딜러가 워낙 비협조적이라 이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_) 아님 타이틀을 다시 신청해서 저랑 그애를 코-오너로 만든후에 그 애를 빼고 타이틀을 다시 받는 방법은요? (이건 과정 하나하나도 잘 모르고 리스크가 있는지도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
꼭 좀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10/2013 10:55:23 PM
페이 오프하고 나면 친구의 이름으로 타이틀이 올 것입니다. 그 때 DMV에 가셔서 Gift 처리하시면 됩니다. 페이 오프하고 나면 딜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Gift가 가능합니다.
2013년도 gift tax exclusion amount 는 $14000 입니다, 자동차의 FMV(fare market value) 가 $14000이 넘어가면 증여자(gift준사람) 에게 exclusion 초과금액의 최대 40%까지 세금이 부과 됩니다. 참고하시길.....
nec**** 님 답변
답변일11/3/2013 7:46:10 PM
주마나 법이 달라서요.... 제가 사는 Connecticut주는 가족 간에는 Transfer, Gift는 무조건 Book Value로 세금 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