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주한미대사관에서 받음)에서 e2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나중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고요
e2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2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아님 저와 마눌님만 고용자로 신청하면 되나요?
업종은 남자옷(스왑밋에서)샵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비용은 재고포함 약 10만불 정도 예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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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31/2012 4:13:07 PM
10월초에 변경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들의 E2비자인터뷰 checklist에 고용실적 확인란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직원고용의무는 없지만, 실무상 고용실적이 없으면 사업체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의 방식으로 E2신분을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직원고용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스왑밋의 경우, 일반적인 장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인수비용 10만불은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거나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