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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소셜번호 취득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m**29**** 공감0
조회3,354 작성일3/28/2023 9:50:19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20년 이민생활 후에 저를 통해서 지난달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20년동안 ITIN number 로 매년 tax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소셜 번호를 받으셔서 소셜 번호로 올해도 tax 보고를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tax 보고에 대한 (with ITIN Number) 해택을 받으실수 있는건가요? (Medi-care, social security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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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9/2023 9:12:11 AM

지역 IRS 사무실을 방문하여 SSN, ITIN을 보여 주시고 납세기록을 '통합'(combined)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납세로 인한 혜택을 모두 보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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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23 7:28:27 PM
네 졀차 등이 이 forum에 검색하시면 댓글로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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