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에 NIW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한국방문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시, 학생신분상태에서 취업이민응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서 경우에 따라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NIW 가 거절이 되셔도,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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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