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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연세많으신 어머니와 미국에서 같이 살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b**s789**** 공감0
조회2,484 작성일3/29/2018 12:39:48 AM
미국 영주권자인 아들이 한국계신 88세 어머니를 미국에 초청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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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29/2018 9:30:13 AM
현행 이민법에 의해 가능한 방법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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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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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9/2018 11:15:1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아드님께서 시민권을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로 초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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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9/2018 2:40:16 PM
시민권자가 되셔서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동안은 메디칼같은 어떤 시/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답변일 3/30/2018 3:44:46 PM
어머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일이 없으시면 비자 받으셔서 원글님과 불체로 같이 살면 되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에서 병원비가 큰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사시다가 아퍼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답변일 3/30/2018 5:55:53 PM
시민권부터 빨리받으시고요,
어머님이 미국에 이민오시면 바로 메디칼 신청가능합니다. 소셜번호 신청후 메디칼 신청 취득까지 2달정도 걸립니다
단 . 어머님의 수입이없고 재산이 대략 2000불 (제기억으로)이하이면. 메디칼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지문찍는날 연락오면( 2주에서 4주 전) 당일가서 사정애기하면 당일 오후늦게 해줍니다.
2~4주 절약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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