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7월에 영주권 10년 만기가 도래하여 USCIS 온라인을 통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고난 후, 8월에 로컬센터에 가서 지문검사를 받고 영주권 뒷면에 기간연장 스티커('18.8월까지 유효)를 부착해 온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는 6월 중순에 모친을 뵙기위해 한국에 갔다가 7월초에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인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갱신된 영주권 원본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USCIS에 전화를 하면 사람은 받질않아서 도통 알수가 없고, USCIS상의 Case Status를 조회해보면 Biometrics Appointment가 스케쥴되어 있다는 안내만 뜹니다.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현재 소지중인, 기간이 연장된 영주권('18. 8월까지 유효)을 가지고 다녀와도 즉, 7월초에 미국 재입국 할때 문제가 없는지요? 상식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돌아온다면 문제가 없다고는 사료되나, 제 상식에 불과하므로 문제없이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3/28/2018 10:41:19 AM
1. 새로운 영주권 카드는 작년까지는 1년 정도 걸렸으나 최근부터 3개월 정도에 받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스티커 붇여 준 기간까지 영주권 카드가 연장 된 것이니 그 기간 동안에는 해외 여행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rocessing time for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I-90) at Potomac Service Center
Estimated time range Form type Case inquiry date 11 Months to 11.5 Months 10-year renewal April 30, 2017 9 Months to 12.5 Months Initial issuance or replacement March 2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