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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um062**** 공감0
조회1,152 작성일3/26/2018 5:23:34 PM
닭공장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1년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닭공장에 일하러 가기로 약속 날짜를 잡고 한국에 몇일 다니러 한국에 갔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바람에 1년 가까이 아무런 일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닭공장에서 일하러 오라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일하러 가면 최소한 얼마나 일해야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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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10:01:0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해당 스폰서로부터 받으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다면, 최소 1년간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지만, 본인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부상을 당하셔서 1년간 일을 못하시게 된 상황이시라면,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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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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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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