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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자 리엔트리퍼밋 받고 한국나가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a883**** 공감0
조회1,871 작성일3/26/2018 3:26:22 PM
임시영주권자가 리엔트리퍼밋 받고 한국나가면
최대 2년동안 나갈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년되기전에 미국에 다시와서 영구영주권 신청하고 지문찍고 임시레터도장받고 다시 리엔트리퍼밋받고 한국에 나갓다 1년정도 후에 와도 되나요?

임시영주권동안 리엔트리퍼밋을가지고 한국에 살아도 영구영주권신청하는대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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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9:54:4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와 동반으로 해외체류를 하신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시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혼자만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신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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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6:47:20 PM
항상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당사자 본인이 의문이 들면 타인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타인에는 귀하의 영주권에 대해 심사권한을 가지는 권력기관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력기관은 귀하보다 더 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귀하가 가지는 의문에 대해 권력기관이 의문을 가지는 경우, 귀하는 그 의문을 해소할 의무가 있고, 그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의 이행의 정도는 귀하가 목표로 하는 영주권의 취득, 거꾸로 권력기관이 귀하에게 영주권을 과연 주어야 하는지, 주어도 무방한지, 안줄 경우 안줄 근거가 되는 의문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심 됩니다.
귀하의 사건의 경우 귀하 스스로도 강력한 의문이 들고 있으며, 그러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시고 준비해두실 가능성이나 확신이 계시면 그대로 하시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191/~/traveling-outside-of-the-u.s.---documents-needed-for-lawful-permanent-residents

https://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3.html

위 사이트에 귀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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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8 3:47:25 PM
임시영주권 기간 동안 결혼의 진정성을 심사하게 될 텐데 만일 혼자서 나가 계신다면 영구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높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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