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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t**ar466**** 공감0
조회1,697 작성일3/24/2018 8:13: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미국대학을 졸업한 남자입니다. 우선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일을 할려면 군복무를 해야 되는것은 알고 있는데요, 군복무 이외에는 한국에서 취업 혹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해서 질문드립니다. 물론 군복무를 하게된다면 좋겠지만, 대학을 마치고 인턴도 하다보니 지금 군복무를 하기에는 제대하고 나서 나이가 있어서 취업활동이 어려울거 같아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1.)미국시민권을 취득시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또는 2.)외국계회사를 통해서 한국지사로 가서 일한다던지, 3.)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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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5/2018 6:30:27 PM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려면, F4 비자를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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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6:53:01 PM
영주권자는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한국의 국적자일 뿐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다만 해외 이주신고를 마치시고 해외이주법과 국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하신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해외이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리고 국적법이 정하는 한국국적이탈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는 한국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자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이므로 한국의 의무는 회피하고 영주권자이므로 재외동포로 한국에서의 권리는 취하는 이중구조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귀하와 같은 경우에 권리는 취하고 의무는 회피하는 경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소멸되지 않으며, 귀하와 같은 경우에 국적이탈신고를 마쳐야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국적이 소멸됩니다. 그 이전에는 여전히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국인으로서의 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한국법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고 해결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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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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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8 8:44:10 AM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국적이탈자가 병역미필인 경우 한국취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걸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미래엔 님이 원하시는대로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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