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5/2018 6:15:14 PM 안녕하세요어머님이 90일 체류기간이 지나셨다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지라도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