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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551

지역California 아이디s**i100**** 공감0
조회1,036 작성일3/22/2018 12:46:54 PM
한달후면 여권에 스탬프로 찍어서 받은 임시영주권
(I-551) 이 만료됩니다. 계속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영주권받은 케이스인데
언제 영구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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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8 9:56:37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에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2년이 넘으시면 안되시고, 영구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자 배우자분과 이혼하지 않고 같이 계속 거주하신다면, 임시영주권 받은시점으로부터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영주권 스탬프의경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영구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기존의 임시영주권, 그리고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다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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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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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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