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에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2년이 넘으시면 안되시고, 영구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자 배우자분과 이혼하지 않고 같이 계속 거주하신다면, 임시영주권 받은시점으로부터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영주권 스탬프의경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영구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기존의 임시영주권, 그리고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다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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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