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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행기 보딩중에 입국거절이라고 탑승거부를...

지역ETC 아이디l**elb**** 공감0
조회2,709 작성일3/21/2018 7:55:26 PM
3월20일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비행기 보딩중에 입국거절이라고 탑승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한테만 알려준다고 하여 21일날 아침에 미대사관에 문의를 하니...
이메일로만 응대한다고 하여 문의를 하니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방문하면 알려주냐고 질문해도 답이 없네요...
원래 이렇게 사유를 알려주지 않나요...
사이판 두번 갔을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헌귝애서 비숙련이민 진행중이고 케이스가 TP (transfer in process)라 그런건지 알수가 없네요...
알아본바로는 이민때문이라면 가족전체가 못가야되는거라고...
가족중 저만 입국거부를 당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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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8 9:53:11 A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대가 아닌, 비행기 보딩중 입국거절을 당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경우라고 사료되며, 무비자 신분으로 괌을 가시려고 하셨고, 취업이민 신청이 되신상태여서, 이민의도로인한 입국거절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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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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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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