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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B-5 투자 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m45**** 공감0
조회1,309 작성일1/18/2011 8:44:55 PM
저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직업은 없습니다. 그래도 은행잔고는 웬만큼있는정도 인데...
F1비자를 2007년과 2010년에 리젝 당했읍니다 (범법 행위도 없고...
10년 전부터 일년에 한번씩 두달정도씩 체류했고 작년에 1월2월, 5월~8월말까지, 9월초~12월중순까지 있었고 한국에 들어 오자마자 비자 인터뷰 봤는데 리젝 당하고 말았네요.
아이둘이 F1비자로 유학와 있는상태이고 제 직계가족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지 20년 가까이 되고 있구요...F1리젝 이유는 영어 공부가 필요한 납득요인이 없다고..영어 공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제겐 EB-5투자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리젝 되는건 아닐까요?
차라리 남편 이름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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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8:38:18 AM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F-1비자 신청시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심사를 합니다. 즉 (1) 재정능력, (2) 수학후 귀국, (3) 학업동기 입니다. 학업동기는 수학후 미국현지에서의 잔류나 영어구사능력 등 학업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비자신청인의 이력사항과 수학할 교과과정의 내용등을 바탕으로 사실상 영사의 주관이 많이 관여됩니다.

EB-5는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에 해당됩니다. EB-5의 신청시 투자처의 사업수행에 관한 내용과 투자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자금출처의 입증에 대해 준비를 잘 하셔야 하고, 투자금의 회수 및 향후 정식영주권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투자처의 사업수행내용에 대해 투자자로서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F-1비자의 Rejection이 EB-5의 진행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을 상황으로 보이므로, 실제 미국에 거주하실 분 위주로 EB-5 명의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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