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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가족초청 재정보증

지역Korea 아이디s**ng7**** 공감0
조회1,167 작성일1/9/2011 4:25:08 AM

가족초청시에 재정보증은 연초에 세금신고할때, 1년동안 총수입으로 하나요?
아니면 총수입중에 월별 아파트관리비,자동차세,각종 전기,수도세,통신비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나요?
(최저생계비용 예-4인가족 27,562)에서 27,562는 총수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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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3:38:43 PM
IRS-1040의 첫 번째 페이지 Line 22에 보고하시는 총수입 (total income) 액수를 가족 이민 재정보증시 사용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9/2011 6:42:39 AM
패더럴 택스 보고한 수입으로 합니다.
가종초청시, 최근 3년간 연방세금보고서와 최근 3개월치 w-2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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