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Selective service 사무소에서 받은 편지를 첨부해서 시민권을 신청하십시요. 미등록이 고의였는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이민국 직원이 판단해서 시민권 승인여부를 결정하게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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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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