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Selective service 사무소에서 받은 편지를 첨부해서 시민권을 신청하십시요. 미등록이 고의였는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이민국 직원이 판단해서 시민권 승인여부를 결정하게될것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